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감면 관련 회신
지방세운영과-122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입점한 상인 및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도․소매업, 용역업도 시장내 점포로 영업을 위한 부동산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2405(2011.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업에“직접사용 하는 부동산” 및“감면대상”의 범위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를 감면 대상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구성하는 “대인적 감면”과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구성하는“대물적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3항의 추징 규정은 시장정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시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조건부 과세권유보”라 할 것으로, 지방세법상 해당사업에“직접사용”의 범위는 감면대상자를 특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가 아닌 그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감면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입법취지 및“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용용도 측면에서 직접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은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라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이란 일정구역안의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매장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고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와 상업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할 것으로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도소매업은 물론 용역업이라도 시장내의 점포에서 영업을 위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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