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감면대상인 신고한 사업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210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의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조세감면 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 3636(2011.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의 적용범위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한다 할 것이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출되는 조세감면신청서류는 조세감면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조세감면 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한정한다 할 것이나,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