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감면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45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2078(2011.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신설한 법인이 승계하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제9호에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 하였으나,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만 있음 나.「지방세법」제23조에서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으로,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10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더라도 라. 현「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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