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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1. 3. 7. 결정

금융투자업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44

요지

금웅투자업의 인가는 투자자∙투자상품∙금융투자업 종류별로 금융기능을 조합하여 금융위원회로 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면허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제1종제114호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규정하면서 따로 세부규정은 없으므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1건의 면허세를 과세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무과-7226(‘1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금융투자업의 종류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업종 전부를 각각 별개의 인가로 보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라 함)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제12조에서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투자자투자상품금융투자업 종류별로 금융기능을 조합하여 ‘금융위원회’로 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별표] 제1종 제114호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규정하면서 따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1건의 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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