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시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101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용시설(미곡종합처리장) 매입자금 또는 벼 수매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그 융자금을"영농자금"으로 보아 융자시 제공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대출받는 자(농어업인)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라 할 것이며 o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정책자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영농자금대출확인서 등에 의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영농과 별도의 운영자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나.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o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농자금 대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행정자치부 세정-310, 2005.4.20)하도록 기 통보되었으며, 그 후 새로운 유권해석 또는 결정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적용 착오에 의하여 기 납부된 등록면허세(등록세)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