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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1. 2. 22. 결정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서울시 감면조례와 관련된 별도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운영과-786

해석례 전문

질의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서울시 감면조례와 관련된 별도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에서 재개발주택 조합원에 대한 감면대상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현재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ㆍ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개정(2008.3.12일 제4611호), 부칙 제2조에서"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 하도록 개별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되어 재건축조합원과 관련된 감면규정이 같은법 제74조 제3항으로 신설되면서 기존 조례의 부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음 나. 법률의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전부개정 할 때에 그 효력 여부를 확인하여 전부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구체적으로 감면요건이 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누락된 부칙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다. 분법된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정 법률로서 부칙 제3조에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종전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칙 규정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며, 종전의 감면조례가 폐지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정된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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