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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2. 10. 결정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626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8785(’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민자역사(驛舍) 역무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사실 관계 ① 건축주 : 00역사(주) ② 전체연면적(판매시설포함) 81,000㎡ 중 역무시설(쟁점부동산) 8,543㎡ ③ 사업추진 경위 - 철도청장과 00역사(주)간의 “00민자역사” 건설 사업추진협약(’99.12) -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가귀속 예정통보(’09.4.7.), 준공(’09.4.10), 건축주 명의 보존등기(’10.8.5) ④ 과세기준일 현재 역무시설로 사용 4. 회신 내용 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소유자란 재산을 매수하여 대금의 지급 등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판 94누13831 ’95.5.23, 대판98두11458, ’00.12.8)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용현황을 보면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6조 (법률 제7052호, 2003.12.31. 폐지되기 이전의 법) 제1항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따라 00역사(주)와 철도청이 체결한 협약에서(협약서제9조) 역무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장의 소유로 무상귀속토록 예정되어 있고, ○ 쟁점 부동산의 세부적인 건축과정은 철도청의 위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와 00역사(주)가 체결한 공사시행협약서에 따라 추진되었고, 쟁점 부동산은 역무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하고, 00역사(주)가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사실상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84누188, ’84.8.21,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913, ’10.4.9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 쟁점 부동산은 준공일로부터 사실상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가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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