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623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318(‘11.1.6)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골프회원권 취득 후 해당 골프장이 준공 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 되고 그 승계 받은 골프장사업자는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다가 “골프장 승계업자는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받을 경우 그 골프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법원결정 주요내용(서울고법 2009나96085,‘10.4.2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라 권리·의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므로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골프회원권은 유효함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판02두5115, ‘03.10.23참조) - 골프회원권 취득 후 해당 골프장이 준공 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승계한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사업자가 분양한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다가, 관련 법원에서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가 인정(서울고법 2009나96085, ‘10.4.23)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입회금 납부 등 실질적 취득 행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골프회원권을 교부받는 경우라면 비록 기존의 골프회원권과 등록번호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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