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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2. 10.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625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763(’1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3. 사실 관계 ① 등록현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 (회원제 645,131㎡, 대중제 370,533㎡ 각각 등록) ② 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 ③ 그린피 : 회원제(비회원) 주중 102,000원, 주말136,000원 대중제 주중 51,000원, 주말 68,000원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같은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중과대상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을 보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시작 전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특히,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골프코스 등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등록 하여야하고(법19조,령20조),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법제14조·시행령제13조),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받은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등(법제13조, 시행령12조1호) 회원제골프장은 대중골프장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할 것입니다. 다. 한편,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과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중과시설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대판 92누15154, ’95.5.27 참조),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중과시설 및 허가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중과대상으로서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대판 89누3922, ’90.1.25 참조). 라. 따라서 재산세 중과대상 골프장의 요건으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골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황상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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