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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76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6-1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2.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5. 9. 1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임이 분명한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현재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5. 9. 1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2006.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당뇨, 고지혈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현재 약물 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약물 복용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므로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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