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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1. 27.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65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인수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을 지급한 부실채권에 대한 근저당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11년도에 발생되면, 現 「지방세법」제2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現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면제 등으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818(201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舊「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아 왔으나, 지방세 분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면제조항이 삭제된 바, 2010. 12. 21자로 인수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을 지급한 부실채권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2011년도에 접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5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現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만 있으며, 그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서 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설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現 「지방세법」제23조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現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분법으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취득을 수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로 이관 통합되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계약체결 등은 근저당이전에 대한 등기절차의 하나일 뿐으로 저당권 등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고 할 것이고, 부실채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위 부칙 등록세 경과조치를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외 다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근저당이전등기의 경우로서 2010년도에 인수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11년도에 발생되는 경우라면, 종전과 달리 現 「지방세법」제2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現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달리 면제 등으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계법령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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