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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1. 27. 결정

수용 등 대체취득 감면 해석 적용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66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1697(201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舊「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대체취득 비과세 조항이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이라는 문구가 “이에”에 대신하여 새로이 추가되었는 바, 추가 사유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던 종전과 달리 “종전과 동일한 유형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現「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는 (중략) …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舊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지방세법을 분법하면서 감면효과의 평가가 필요하는 등 감면적 성격이 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온 것으로써 現「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 면제 규정은 납세자 위주로 일부 조문체계를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비과세 취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 바, 수용된 부동산과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라도 종전과 같은 취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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