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된 경매재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67
요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매진행을 위해 상속대위등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으나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문을 수령해 경매를 진행, 낙찰이전이 된 경우에, 지방세법에서는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민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법원결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12981(201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매진행을 하기 위해 상속대위등기를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 당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당해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문을 수령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전이 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3. (회신내용) 가.「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 상속인은 민법 제1042조 규정에 의거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는 소멸되며, 비록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임. 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 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 후 경매로 매각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의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한 법원결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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