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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1. 20. 결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356

해석례 전문

1. 경상남도 세정과-15065(’10.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토지소유자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당해 토지를 00신탁회사에 위탁하여, 00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3. 사실 관계 ① ○○농공단지 지정 승인(’07.12.18) ② ○○개발과 △△토지신탁(주)간에 신탁계약체결(신탁등기 ’08.3.28) ③ 위탁자 : ○○개발, 수탁자 : △△토지신탁(주) ④ △△신탁(주) 사업시행자 지정(’08.4.11) ⑤ ’08.10.1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등 민간기업과 부동산신탁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민간기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이 ○○개발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경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07.12.18)을 받았으며, ○○개발이 △△토지신탁(주)와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신탁(주)가 사업시행자로 신청 및 지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개발과 △△토지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서(특약사항 제8조)에 따르면 위탁자인 ○○개발은 수탁자에게 위임한 업무 및 수행이 제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개발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고, 사업시행관련 자금조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수탁회사인 △△토지신탁(주)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 분양계약 및 도급 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체결, 기타 위탁자의 협조 요구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 한편「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 되는 바(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제4호), 당해 토지가 △△토지신탁(주)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개발이 되는 등 ○○개발과 △△토지신탁(주)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이와 같이 △△토지신탁(주)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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