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357
요지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가(주식의 49% 보유) 장기간(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 각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5109(’1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을(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사실 관계 ① 부동산 소유자 : 갑 ② 부동산 사용현황 : 각 층별로 갑, 을이 기업부설연구소로 각각 등록하고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③ 갑과 을의 임대계약 현황 - 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 無, 10년간 임대료 1만원, 관리비는 을이 부담 - 을은 갑과 정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갑은 을의 주식 49% 소유)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8조에서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감면의 요건 및 법률효과는 납세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한 “직접사용”이란 소유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직접 사용” 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감심2008. 182, 2008.6.12),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감심 2008-182, 08.6.12., 감심2009-244, 09.12.10, 조심2008지1082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라. 귀문의 경우 당해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가(주식의 49% 보유) 장기간(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 각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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