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물건 등록 전 취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47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3596(‘10.11.3)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2008.5.14)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간 기중기(MANITPWOC 18000 CRANE) 금융리스계약 체결 ※ 시설대여업자 : (주)000캐피탈, 대여시설이용자 : △△△ ② (2008.8.22) 수입업자가 기중기를 수입하고 수입신고필증 교부 받음 ※ 수입업자 : □□□(주) ※ 대여시설이용자 사업장 소재지 : 00시 00구 ③ (2008.8.29) 수입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기중기 양도 ※ 시설대여업자((주)000캐피탈)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 대여시설이용자 사업장 소재지 : 00시 00구 ④ (2008.9.3) 대여시설이용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 ※ (기존) 00시 00구 ⇒ (변경) 00도 00시 ⑤ (2009.11.30) 대여시설이용자 기중기 신규등록 나. 질의내용(요약)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인 기중기를「지방세법시행령」제74조제2항에 따라「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 등록 전 취득세 납세지가 시설대여업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인지, 대여시설이용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제10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제10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우리나라에 인취 되어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105조에서 건설기계의 취득세 납세지는 건설기계 소재지 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방세법시행령」제74조제2항에서 그 건설기계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설대여업자는 리스물건을 대여 할뿐 대여시설이용자의 자기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리스물건을 독립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므로 리스 건설기계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당시의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본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행자부 지방세정팀-3604, ‘06.8.10 참조) ○ 아울러 건설기계 등록전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간 등록전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시점의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