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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1. 18. 결정

부동산 교환취득 과세표준 등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24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1783(‘10.10.13)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① 조합이「주택법」제30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경우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조합이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신설 공공시설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조합이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폐지 공공시설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 사용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조합이「주택법」제30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 받는 경우 무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 여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에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 대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주택법」제30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 국공유지무상협의 내용상 조합이 「주택법」제30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을 관리청에 요청했고,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경우라면 조합이 취득하는 신설 공공시설 토지는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에 의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심2009지147, ‘10.3.22 참조) ② 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관리청에 기부채납 할 신설 공공시설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 관리청이 조합에 양도할 폐지 공공시설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5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 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어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 조합이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 할 당시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설 공공시설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심2009지5, ‘09.8.11.참조) ③ 다만, 위 ①,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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