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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1. 17. 결정

재개발조합원 지위승계시 취득세 납세의무 등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98

요지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서 주택의 사용승인 받은 경우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입주자격을 얻지만, 조합명의로 신탁등기 후 주택조합명의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승계조합원은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조합용 공동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1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3583(‘10.11.3)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2004.6.2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② (2010.5.25) 건물사용승인 ③ (2010.9.1) 조합원 추가 분담금 납부 ④ (2010.11.2) 조합원 지위 양도 ⑤ (2011.4) 소유권이전고시 예정 나. 질의내용(요약) ① 재개발조합원이 사용승인 된 주택에 추가분담금을 지급 한 뒤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 당초 조합원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② 재개발조합이 건축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고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중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지급 한 뒤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 당초 조합원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판02두7896, ‘02.6.28참조) -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사용승인 받은 경우라면 조합원이 입주하여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주택조합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후 주택조합명의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은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대지권)를 취득한 것으로(지방세운영과-2670, ‘10.6.24 참조) -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조합용 공동주택을 취득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다만, 위 ①,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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