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92
요지
유상거래로 취득한 취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일시적 2주택의 정당한 사유는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1052(20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주택유상거래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정당한 사유” 범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모든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범위를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범위는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 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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