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191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5406(201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개정된 구 지방세법(법률 제8835호, 2007.12.31개정)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주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초과”로 개정되었으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2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07.12.31. 이전에는 甲법인은 乙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13%를 보유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833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 乙법인은 ‘08.4월 자기자본 확충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甲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식 277,230주를 취득하였으나 주주균등 유상증자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 유상증자라는“주식의 취득 행위”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 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시점에 甲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乙법인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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