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7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5-7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 2003. 9. 19.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3. 12. 24. 동일 질병에 대해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 신경병"으로 인하여 양 손목에 저림증이 있고 좌측 손목 및 팔에 감각이 없고 통증이 심하며 근 위축이 발생하여 노무에 지장이 많은 점, 서울○○병원 및 ○○대학교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경추부 신경근병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다발성 신경마비’등의 병명으로 청구인이 상박부근 약화와 근위축 증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6. 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5. 9. 20~1966. 11. 20.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고 1972.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11. "다발성 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2003. 7. 8. 한국○○병원에서 "말초 신경병"이라는 병명과 ‘신경검사상 말초성 다발성 신경병변 경화증을 보이며 관찰 소견상 근위축이 현저함’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3. 9. 19. 상이ㆍ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말초 신경병"에 대해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 신경병이나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3. 6. 5.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신경마비"이며 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근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이상이 있는 자로 상박부 근 약화와 근위축 소견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6. 15.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5,6,7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치료의견으로서는 ‘이학적 검사 및 신경 근전도 검사상 상 병명의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 신경병" 대하여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 신경병이나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역시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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