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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1. 7. 결정

납세의무자가 대체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부재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8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처분청은 A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추후 A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다. 납세의무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비과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경감한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그 세액에 대하여는"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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