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7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무주택자 어머니가 주택 소유자 아들과 실거주하면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분리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함께 거주한다 해도 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1가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 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33671(2010.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결혼한 아들(주택 1채 보유)과 어머니(무주택자)가 같은 주소지(아파트 같은 호수)에서 함께 실거주하고 있으나, 세대별주민등록표는 분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그 주소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지방세법령상에서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다수)에 기대어 살펴보면, 형식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1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상속 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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