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2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37483(’1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사)에게 방송중계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특별징수(원천징수법인, B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3. 사실 관계 가. B사는 영국소재 외국법인인 A사에게 방송중계사용료를 대회 개최 3개월전에 미리 완불하도록 한 계약에 따라 ’10년 7월까지 지불하였고 나. A사의 법인세법 93조의9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의 본점 주소지인 00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에 △△군은‘10.11.11 지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사에 대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B사의 사업장(△△군)으로 안분되어야 한다며 A사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추징 예정입니다.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6조의11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세법 제2조제5항에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제98조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법인세법제9조4항에서 동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사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에 의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지 또한, 법인세의 납세지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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