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중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추징여부 회신2
지방세운영과-33
요지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며 실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남도 세무회계과-28914(2010.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사업시행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회사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등록세 추징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제276조제3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단서에서 ①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않거나 ②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③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사실상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제반 관리업무 및 하자보증책임 등을 위탁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는점을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다.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 추징규정상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단지 개발사업자 명의의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하여 신탁회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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