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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0. 12. 21. 결정

도매업자의 판매물품 보관창고 시가표준액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970

요지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1개의 건물동을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13963(‘1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도매업 및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하이트맥주(주) 직매장의 맥주보관창고의 과표산정을 위해 용도지수 적용시 생산시설 창고(용도지수 80)와 판매시설(용도지수 125) 중 적용하여야 할 용도지수는 3. (회신내용) 가.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용도지수의 적용대상 건물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 바, 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1개의 건물동을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80)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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