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5779
해석례 전문
【사실관계】 ○ (2004.1.7.) A법인(명의신탁자)가 甲개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대금 19.6억원 지급한 후 乙개인(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 乙개인 과표 19.6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39.2백만원, 등록세 58.8백만원 신고 ※ 해당 부동산 : 00도 00시 00읍 00외 00필지 임 000,000㎡ ○ (2009.1.23.) 00지방국세청장이 000시장에게 A법인(명의신탁자)「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통보 ※ 통보내용 : A법인 소유 해당 부동산을 乙개인 명의로 등기 ⇒ 00시장 A법인에게 과표19.6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68.3백만원 부과 ○ (2010.7.15.) 乙개인(명의수탁자) A법인(명의신탁자)과 해당 부동산 실질소유자 변경에 관한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 24.9억원 지급 ※ 실질소유자 변경사항 : A법인(명의신탁자) ⇒乙개인(명의수탁자) ⇒ 乙개인 합의금액 24.9억원 중 기존 乙개인 신고분 19.6억원을 제외한 5.3억원 취득세 과표로 하여 취득세 신고 【질의요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 소유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변경합의를 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①「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며 그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A법인(명의신탁자)과 乙개인(명의수탁자)이 각각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지만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라면,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대판2005두13360, ‘07.5.11 참조),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A법인(명의신탁자)이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대금 지급한 후 乙개인(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라면 A법인(명의신탁자)과 乙개인(명의수탁자)은 각각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② A법인(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 소유하기 위하여 乙개인(명의수탁자)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변경합의를 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판2003두13342, ‘04.11.25 참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판2003두10343, ’05.1.13 등 참조), A법인(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 소유하기 위하여 乙개인(명의수탁자)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변경합의를 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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