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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11. 30.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5637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0178(’10.9.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C법인과 K신탁회사간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C법인이 S법인에게 매각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S법인의 취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C법인이 납세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3. 사실 관계 ① C법인(매도자)과 S법인(매수자)간 매매계약 체결(’06.5.10.), 잔금 지급완료(’06.11.24.),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② C법인과 K신탁회사간 신탁계약·등기(’06.11.1), 수익자는 S법인 - S법인은 K신탁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C법인에게 대금 지급 ③ C법인은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제출(’10.8.25.)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9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매수자의 신고 해태로 등기부상 명의자가 과세당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므로 소유권변경 입증서류와 함께 납세자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사실상소유자”로 확인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194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관련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 보완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라. 귀문의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한 상태에서, 과세권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징수 결정 과정에서 입증서류 등 사실조사를 통해 매수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매수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 한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나, 신탁재산의 위탁자로부터 제3자가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규정 적용과는 무관하게 그 매수자는 “사실상소유자”로써 납세의무자라고 사료됩니다. 바. 아울러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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