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4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읍 ○○리 502-1 ○○타운 108-703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0. 1.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3.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6. 5.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한 진료(물리치료)를 50회 이상 받았으나 온 몸의 마비증세가 심하여 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고, 고혈압 안저로 계속 투약진료를 받고 있으나 합병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70세의 고령자인데 말초신경병의 평가기준을 12-15세의 후배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해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1970. 11. 23.부터 1971. 11.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8. 5.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9. 7.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제3차진료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1999. 10. 26.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9. 청구인을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환자증상은 인정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3.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은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6.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은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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