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허가 공판장의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5638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3682(’10.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지역 단위농협이 적법한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여 공판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감면여부 3. 사실 관계 ○ 전북 00시 소재 00원예농업협동조합 소유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하였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판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한 재산세 면제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한정하고 있고, 건축과정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다.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사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으로써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의 해석을 달리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라. 다만, 조세감면이 위법한 건축물까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법 건축물 관리·감독 부서를 통해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통보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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