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511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A구역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지구로 최초 지정 고시했다가 이후 변경 고시로 B구역이 추가 지정된 경우에, 변경 고시로 추가된 B구역은 최초 고시된 A구역과 위치적으로 다르게 구획되어 있고, B구역 부동산은 최초 고시된 A구역에 포함되지 않다가 변경 고시로 인해 사업지구로 편입됐다면, 사업지구 변경 고시일을 B구역의 최초 지정 고시일로 본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13338(201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당초는 A구역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지구로 최초 지정 고시(2004.3.20) 하였으나, 이후 변경 고시(2007.5.28)로 B구역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당해 변경 고시일을 B구역의 최초 지정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3.12. 조례4611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19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6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3.12. 조례4611호로 개정 이후의 것)」제19조 제6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해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8.3.12 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정비사업의 최초 고시(2004.3.20) 및 변경고시(2007.5.28) 모두가 감면조례 개정(2008.3.12)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3.12 개정 이전 「서울특별시감면조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데, 변경 고시로 추가된 B구역의 경우 최초 고시된 A구역과 위치적으로 다르게 구획되어 있고, B구역 부동산의 경우 최초 고시된 A구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변경 고시로 인하여 최초로 당해 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면, 당해 사업지구 변경 고시일을 B구역의 최초 지정 고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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