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비과세 부재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512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A에서 B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 지방세법 제109조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또한 B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나 사업을 영위했다 해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재지주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조사 후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충천남도 세무회계과-25170(201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증여로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하고 B가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에 대체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법 제109조의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B가 부재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시행령 제79조의3의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제109조 대체취득 비과세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등 생활터전을 잃은 원주민이 이에 대체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비과세 등 조세지원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바,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할 것과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B와 같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승계(증여)한 경우라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관계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B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재지주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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