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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0. 11. 10.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342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13544(2010.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영유아보육시설로 지방세감면을 적용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뒤 건물의 노화 등에 따른 사유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받은 지방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축건물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나. 직장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기존건물이 노후 주택으로 설계되어 영유아보육시설로의 적정한 공간확보, 계단 및 발코니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고, - 기존건물을 증개축 변경하는 것이 신축비용에 90%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건물의 내구성이 약화되어 변경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업체의 의견등을 종합할 때,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직장보육시설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할 것이며, 다. 신축건물의 용도가 취득목적인 영유아보육시설로 전체를 사용한다면 당초 취득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모두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다만,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과 관련된 유예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보육시설 설립계획승인 및 건축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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