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341
요지
다자녀 양육자로 단독 등록한 감면차량 소유자가 등록일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이전한 경우로, 공동등록이 가능한 배우자간의 지분이전이라 해도 자동차를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3376(2010.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제273조의3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다자녀 양육자로 단독 등록한 감면차량 소유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 할 수 있는자(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이전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열거한 추징제외 사유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3. (회신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의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할 것으로 나. 지방세법 제273조의3 제3항에서 추징 예외규정인 “이와 유사한 사유라 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조문상 예시된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되,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어 감면효력을 상실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라. 공동등록이 가능한 배우자간의 지분이전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변경 등이 자동차를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