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0. 11. 9. 결정
균등분 주민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304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25971(’1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문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다(내무부 세정 13407-839, 1995.8.30)고 한 사례의 기숙사 거주자의“일시적” 기간의 의미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주소」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을 원용(援用)하고 있으며 민법 제18조에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를 말하는 것으로 종전 유권해석(‘95.8.30.)사례에서 “일시적 의미”는 특정기간(예:1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장소의 거주 목적, 거주형태, 실제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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