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116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19343(‘10.10.13)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대상법인 : 0000000(주) ② 대상법인 주식 A법인 주식취득일 : ‘00년 0월 0일 ③ A법인 주식취득 후 대상법인 주주변동 현황 ○ 甲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50.0%/0% - 乙.丙.丁개인과 특수관계 없음 ○ 乙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16.8%/16.8% - A법인 대표이사, 丙.丁개인과 형제로 특수관계 ○ 丙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16.6%/16.6% - A법인 감사, 乙.丁개인과 형제로 특수관계 ○ 丁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16.6%/16.6% - 乙.丙개인과 형제로 특수관계 ○ A법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0%/50.0% - A법인 본인, 乙.丙개인과 특수관계 나. 질의내용 ○ A법인(乙·丙개인이 임원으로 근무중)이 대상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상법인의 개인주주(乙·丙)의 입장에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A법인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는자”로 보아 특수관계 성립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 乙·丙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乙·丙개인과 A법인 관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므로, 乙·丙개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乙·丙개인·A법인이 대상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며, 대상법인에 대하여 신규로 주식을 취득한 A법인에 있어 乙·丙개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A법인의 입장에서는 乙·丙개인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법인의 임원인 乙·丙개인의 입장에서는 A법인을 乙·丙개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乙·丙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乙·丙개인과 A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