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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10. 27. 결정

공장이전 관련 유예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18

해석례 전문

1. 충청남도 세무회계과-23664(2010.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인허가권자의 보완요구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의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할 것으로 다. 감면조항인 지방세법의 문리해석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 법인이 협약체결(MOU)을 하여 공장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염전 및 답인 농지(관리지역, 농림지역)로서, 공장설치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법인은 이러한 장애사유를 인지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라. 법인은‘06.2.23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다음날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3년 3개월이 경과한 ’09.5.27일 공장을 착공하면서 기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14조의3 제4호 단서 규정인 “정당한 사유”를 원인으로 부과취소 신청하였는 바, - 당해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법인의 유예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유무에 앞서 지방세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 비록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공장유치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협약서(MOU)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별도 세제감면 규정이 없는 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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