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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10. 27. 결정

열수송관의 설치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사용공사를 완료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 취득의 시기에 해당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5117

요지

(질의1)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 해당되지 않고,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변전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질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 의거 열수송관의 설치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열사용공사를 완료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 취득의 시기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질의 1.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공급 및 회수펌프, 연결배관 포함) 및 변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집단에너지시설 중 열수송관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볼 것인지 사실상 사용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ㆍ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 제10호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2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한다)이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그 제5호에서 급ㆍ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8호에서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그 제5호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그 제6호에서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제7호에서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에서「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 열수송시설이란 물, 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그 가목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 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그 나목 순환펌프, 그 다목 기타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①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공급 및 회수펌프, 연결배관 포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 2 제4호에서 열수송관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 제2호 열수송시설 중 가목에서 열수송관이란 열원시설 및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순환펌프를 열수송관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음.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는 열원시설에서 생산 가열된 열(증기,120도)을 열수송관을 통해 사용자시설에게 전달(물,60도)하고, 그 사용된 물을 다시 열원시설에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동력 장치로서,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대법원2001두1744, 2001.12.24. 참조) 아울러 열공급시설을 구분하는「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열원을 생산하는 시설내의 열수송관 및 순환펌프를 열수송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공급 및 회수펌프, 연결배관 포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 해당되는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변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76조의 취득세 과세대상 변전시설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므로, 전력을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변전시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74누181, 1976.2.4. 참조), 공장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의 조명용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변전시설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됨. 따라서, 해당 집단에너지 시설구내 변전시설 중에서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집단에너지시설 중 열수송관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볼 것인지 사실상 사용일로 볼 것인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임(대법원2009두5343, 2009.9.10. 참조). 열수송관 사업을 하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열수송관의 설치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사용공사를 완료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 취득의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④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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