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 ○○아파트 503동 1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6.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4. 7. 28.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소ㆍ대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며 24시간 간병인의 보호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매주 3회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침대차를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장애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 11. 9.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6.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4. 7. 28.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3.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혈액투석 중"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 20호로 판정하였고 안과전문의는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202호 준용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4.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및 동 시행규칙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평생 투석을 요하는 자는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3.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혈액투석 중"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 20호로 판정하였고 안과전문의는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202호 준용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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