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을 신탁으로 설립시 감면분 추징해당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862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으로 A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신탁해 B신탁회사 명의로 공장을 설립한 경우 취득자와 공장설립자의 변경이나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취득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A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B명의로 신탁, B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11207(2010.9.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서울시내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A사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B신탁회사에 신탁하고 B명의로 공장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A사가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감면표준조례」제22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세감면조례」제21조제1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감면표준조례와 달리 서울시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유도하고자 (구)행정자치부의 허가(세제과 13400-1037, 1999.11.12)를 얻어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요건과 관련 2000.3.31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요건의 하나였던 취득주체를 삭제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관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문과 같이 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으로 A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신탁하여 B신탁회사 명의로 공장을 설립한 경우라도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설립하였다면, 그 취득자와 공장설립자의 변경이나 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기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08.4.30)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08.5.23)하였던 점, 아파트형공장 사용승인일 이전에 신탁(건축주 변경 : 위탁자 → 수탁자)이 이루어 졌던 점, 사용승인일(‘10.6.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형공장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징규정 추징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오로지 A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B명의로 신탁한 이후 B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