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4633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1568(’10.9.1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 승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3. 사실 관계 ① 서울시 00구 00동 000 단지 내 토지 37,280㎡) ② L법인이 서울시와 쟁점토지에 대해 연부 매매계약 체결 (’09.4.7) ③ 총 10회차중 1, 2차 연부금 납부 (’09.11.16) ④ 토지사용승인(’10.3.12), 건축심의 신청(’10.7.28)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부 취득에 따른 재산세납세의무자 요건으로 ①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 하고, ③ 무상으로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수 계약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별도의 대가 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당해 토지를 관리하거나 건축착공을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등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라. 귀문의 경우 L법인이 서울시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납부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마.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 책임은 L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L법인이 서울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L법인에게 통보한 토지사용 승인 내용(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2254,’10.3.12)을 보면 “당해 토지사용 승인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일(’10.3.12)부터 토지관리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아울러 토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비록 토지사용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일부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 승낙일(’10.3.12)에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 따라서, 쟁점토지는 서울시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10.6.1)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태로 볼 수 있어, 매수계약자인 L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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