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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9. 29. 결정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4579

해석례 전문

1. 울산광역시 세정과-9623(‘10.8.24)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2006.10.28)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甲법인(시행사) ↔ 乙개인(분양자)) ※ 분양계약체결 내역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법서읍 00A 000-000, · 분양계약금액 : 511,488,708원 ② (2010.5.31) 분양자 乙개인 잔금완납 *실제 납부 가격(450,443,876원) ③ (2010.6.17) 대리인 丙이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가격(511,488,708원) 입증자료로 甲법인 발행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제출 ④ (2010.7.18) 분양자 乙개인 취득가격 관련 민원신청 ⑤ (2010.8.5) 시행사 甲법인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 발부 나. 질의내용(요약) ○ 아파트 분양 취득 이후 법인장부(납부증명서) 가격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을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조심 2009지191,‘10.1.14 참조)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전에 할인받은 분양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로 취득신고 한 후 그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를 정정한 경우라면 그 정정된 법인장부 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분양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대판 93누170101,‘93.12.14참조)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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