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신탁관련 납세의무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4572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乙이 그 체비지 매수잔금 중 일부를 남겨놓고, 신탁회사인 丙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 변경 할 경우, 체비지 원매수자인 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9023(‘10.8.18)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2008.6.18) 도시개발구역 및 계발계획 변경승인 ② (2008.4.1) 환지예정지 지정 ③ (2009.11.19) 乙 1차 예약금 납부 3억원 ④ (2009.12.10) 乙 계약금 납부 21억원 ⑤ (2009.12.28)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甲 : 제주특별자치도 ↔ 乙 : (주)0000) ⑥ (2010.3.18) 乙 중도금 납부 95억원 ⑦ (2010.6.16) 乙 잔금일부 납부 95억원 ⑧ (2010.6.18) 담보신탁계약 체결 - 신탁에 따른 사업시행자 체비지대장 명의변경도 병행할 예정 ※ 담보신탁계약 내용 · 위탁자 : 乙((주)0000), · 수탁자 : 丙(00투자신탁(주)) · 우선수익자 : 丁((주)00상호저축은행), 수익자 : (乙(주)0000) · 채무자 : 戊((주)****) ⑨ (2010.6.21) 개발사업시행자 매각토지(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승인 (종전 : 乙 ↔ 변경 : 丙) ※ 명의 변경 승인조건 · 기 납부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금 등에 대한 일체의 토지대금을 양수인이 납부한다. ⑩ (2010.6.21) 丙 잔금완납 24억원 ⑪ (2012.12.31) 환지처분 공고 예정일 나. 질의내용(요약)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乙이 그 체비지 매수잔금 중 일부를 남겨놓고, 신탁회사인 丙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 변경한 경우 그 체비지 원매수자 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제1호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신탁법」제1조 제2항에서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1조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이 비록 그 사실상의 잔금을 남겨 놓고 丙이 잔금을 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체비지 매매계약서상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3자에 의한 잔금납부로 판단됩니다. - 또한 「신탁법」에서 위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재산을 취득· 확보한 후 신탁할 수 있으므로 乙과 丙간의 명의변경은 乙과 丙간의 내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효력이 있는 행위에는 해당 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乙이 그 체비지 매수잔금 중 일부를 남겨놓고, 신탁회사인 丙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 변경 할 경우, 체비지 원매수자인 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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