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공제시 소멸시효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513
요지
담배소비세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조자가 납부하는 조세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반입되어야만 환부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시점은 환급청구 기산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납세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제조장으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환부청구 권리와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사료되며, 담배소비세는 신고납부(‘02.8.20) 이후 제조장으로 재반입(’10.8.9)된 때부터 환부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해석례 전문
1. 대구시 세정담당관-9237(201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불량 등으로 다시 반입된 경우, 담배소비세 납부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환급대상 여부 ㅇ 지방세법 제225조 및 제227조, 제233조의 6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때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ㅇ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3조의 9 및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에 의거 공제(환부)신청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시장·군수에게 제출, 공제 또는 환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제(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는 다음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의 경우 등에는 환부신청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 영업장 폐업 등으로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공제(환부) 대상입니다. 나. 당초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시점을 환급청구 기산일에 해당여부 ㅇ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간접소비세의 일종으로,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담배 제조장 등에서 반출될 때에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일괄하여 미리 납부토록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부담할 소비자에게 담배가 공급되지 않고 제조장 등으로 재반입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반입 사유를 불문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 본질상 타당합니다.(대법원 판례 2003.10.9. 선고 2003다25812 참고) ㅇ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1984.12.26. 선고 84누572 참조) ㅇ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조자가 납부하는 조세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반입되어야만 환부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시점은 환급청구 기산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납세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제조장으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환부청구 권리와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사료되며, 이 건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신고납부(‘02.8.20) 이후 제조장으로 재반입(’10.8.9)된 때부터 환부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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