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계 구역내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등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4471
해석례 전문
1. 충청남도 세무회계과-18832(’10.8.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질의1〉쟁점토지를 인근 공장 신축을 위한 보조시설(주차장,야적장,식당,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쟁점토지1) 〈질의2〉임차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활동을 영위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쟁점토지2) 〈질의3〉환매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지정받지 못하여 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사실 관계 ①〈일반 현황〉 - K회사가 00지방산업단지 대행 개발자로써 대지조성, 대지 조성완료로 공사비정산 및 실수요 토지 취득 (쟁점토지를 포함한 산업단지내 토지 1,549,931㎡ 취득, ’05.3.8) -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신청(’06.5.3) ②〈쟁점 토지 1〉면적 69,888.7㎡ - 메인부지와 쟁점토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메인부지에는 K회사가 산업용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었고, 쟁점 토지에는 공장 건축을 위한 지원시설인 가설건축물(식당, 기숙사, 창고, 사무실 등) 존치 (’06~’08) - 06년, 07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쟁점 토지를 '환매신청’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었고 현재 K회사가 메인공장과 관련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상태 ③ 〈쟁점 토지 2〉면적 19,834.8㎡ - K회사와 000스틸산업(주) 간의 토지 임대차계약 - 임차회사가 공장용 건축물 건축허가('06.5.), 착공필증 교부('06.6.16), 임시사용 승인(’07.2.16)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쟁점토지1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고, 공장이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등을 종합하여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인 점(대법원 2001.11.13. 2000두3740)에 비추어 볼 때, 1구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도로에 의한 외형상의 단순한 분리나 필지구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② 이 건 쟁점토지 소유자인 K회사는 당해 산업단지 대행개발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단 입주예정자로써 공단 조성의 주체였고,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도지와 일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바뀌지도 아니한 점, ③ 쟁점토지는 당해 회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조성된 토지 대부분은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축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④ 이 건 쟁점토지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도로를 사이로 연접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 이 건 쟁점토지를 별도로 구획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직선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된 공장용지와 쟁점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것이므로, 단순히 이 건 쟁점토지가 도로로 구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구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06년~ '07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메인부지의 2단계 신축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숙소, 식당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였고, 공사자재의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는 메인공장의 기계장치·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조립공장을 건축중에 있는 상태인 점, ⑥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주차장,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 쟁점토지의 경우 메인 공장의 건축공사를 위한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활용되었고, 그 이후 단계적인 공장설립 절차에 따라 주된 공장과 직접 관련된 공장용 건축물을 설치하였다면, 쟁점토지는 메인 공장용지와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⑦ 쟁점토지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과정, 취득경위,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메인부지와 쟁점토지간 소유주체 및 기능을 감안한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구내의 공장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질의2〉쟁점토지2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소유주체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토지의 용도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이면 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출된 증빙 자료에 의하면 착공신고서 및 임시사용승인서상에 공장용 건축물로 기재되어있고, 현장사진 등을 참조할 때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이 '06.6.16, 임시사용 승인일이 ’07.2.16인 점으로 보아 '06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공장착공에 이르지 아니하였므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고 ’07년에 한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건축착공 및 사용 현황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라.〈질의3〉"매각"의 의미가 유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법문상 "매각"과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환매"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최종 이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환매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된 세액의 추징요건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 아울러 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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