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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9. 24. 결정

시장정비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4470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133(’10.8.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질의1〉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건축공사 착공이후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의 감면여부 〈질의2〉시장정비사업 시행중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부속토지의 과세 구분(별도합산 여부) 3. 사실 관계 ○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받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로써 건축공사 착공 (’09.3) 이후 ’09.9월부터 1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 4. 회신 내용 가. 00구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질의1〉시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용 토지」의 범위는 물리적 착공상태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기보다 언제든지 건축 등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라면 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또한, 법문상 '착공’은 감면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한 조건일 뿐 「사업 시행용 토지」의 의미와 연계할 수는 없는 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미착공 또는 착공 중단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토지라 하여 「사업시행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쟁점 토지가 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로써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업시행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사업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시행용 토지로 볼 수 없어 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당해 토지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마.〈질의2〉건축중인 토지의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토지 또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라 하여 달리볼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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