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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0. 9. 20. 결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등록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434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9344(201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7인공동)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농특세 중과세 해당 여부 나.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7인공동)가 발기인이 되어 신규로 법인(부동산임대업)을 설립하고, 수도권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농특세 중과세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 호는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농특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의 임대용부동산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조특법 제32조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소비성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② 조특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단서로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이 동 조항의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조특법 제32조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당해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처분에 ‘임대를 포함’하는 취지는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재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 등을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 처분에 준하는 추징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소비성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당해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재산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행자부 도세과-131, 2008.3.21, 세정과-2011, 2004.7.12 등 참조) ③ 지방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법인설립하여 수도권내의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수도권에서 지점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 조특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ㆍ양도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점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는 원칙에 비추어, 지방에서 법인전환 이후에 수도권 내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④ 법인전환에 따른 농특세 중과세 해당여부 ○ 조특법에 따른 법인전환 시 등록세 감면세액은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되면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등록세 감면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는 경우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농특세법 제5조 제1호에서 농특세는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농특세 과세표준은 등록세 감면세액을 산출하면서 일반세율이나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산출된 감면세액 그 자체라 할 것이고, 이에 곱할 농특세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단일세율이라고 할 것인 바, 일반세율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⑤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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