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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9. 7. 결정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29

해석례 전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752(201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신축건물)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은 시설인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 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법인-535,‘09.6.9. 및 국세청 법인-739, '09.6.26.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은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위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무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구시세감면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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