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해석 회신
지방세운영과-4132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재정과-14336(’10.8.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① 00시 소재 아파트를 A명의로 매매취득 ② A 명의 취득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판결 ③ A가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실소유자 B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신고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94조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전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인 등은 소유권 변경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납세자 변경사실을 신고할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경정될 수 있으나, 다. 귀문의 경우,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와 B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도 아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형사판결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만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없고, 설사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이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라.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형사판결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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