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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9. 7. 결정

노인요양시설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무료시설인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33

요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로서 60세 이상의 경우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유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19192(20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제8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1.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유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는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하 ‘신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규칙(2008.1.28. 부령 제43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9조의2에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구노인복지법 제34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에서 유로의 경우 "…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 편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일체를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유료와 무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나, 2007.8.3. 법률 제8608호로 노인복지법이 개정(2008.4.4. 시행)되면서 시설 명칭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될 뿐 유·무료의 명칭 구분이 없어졌으나,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로서 60세 이상의 자의 경우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유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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